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판례 비교 – 임대인 vs 임차인 승소 사례
서론 | 문제제기
임대차 계약 만료 시, 임대인이 “직접 들어와 살겠다”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러나 이 사유가 진짜인지, 거짓인지에 따라 결과는 극명히 갈립니다.
오늘은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 승소 판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.
1️⃣ 임대인 승소 사례 – 진정한 실거주 인정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02451 판결]
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임대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,
“아들과 함께 직접 거주할 예정”이라며 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.
임차인은 “형식적인 실거주 이유”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,
법원은 임대인의 진정한 실거주 의사를 인정했습니다.
판결 요지:
임대인은 해지 후 실제로 아들과 함께 입주했고,
전입신고, 전기·수도요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거주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.
법원은 “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한 이상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”고 판결했습니다.
- 📌 실거주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됨
- 📌 임대인의 생활 기반이 해당 주택으로 확인
- 📌 결과: 임대인 승소 → 갱신거절 유효
즉,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고 실제 입주했다면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.
2️⃣ 임차인 승소 사례 – 허위 실거주로 인한 손해배상
[대법원 2022다299234 판결]
서울 송파구의 임대인은 “직접 들어와 살겠다”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.
하지만 해지 후 실제로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었습니다.
이에 임차인은 허위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
판결 요지:
대법원은 “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, 실제 거주가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”고 밝혔습니다.
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거짓 사유로 인정되어
임차인에게 3개월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.
- 📌 실거주 증거(전입신고, 공과금 납부) 전무
- 📌 제3자 재임대 정황 확인
- 📌 결과: 임차인 승소 → 손해배상 인정
즉,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반드시 실제 입주해야 하며, 그렇지 않다면 허위 사유로
'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(0) | 2025.10.22 |
|---|---|
|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완벽 가이드 (0) | 2025.10.22 |
| 거짓 실거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(0) | 2025.10.21 |
| 실거주 입증을 위한 서류 리스트 총정리 (0) | 2025.10.21 |
|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, 법적으로 가능한가? (0) | 2025.10.21 |